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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인터넷 받는 법 (feat. 계약서와 계약 기간 다른 경우)

게임회사가오리 2023. 1.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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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혼자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이 다른 상태에서 전입신고 하지 않고 살다가 확정일자가 필요해진 경우도 있죠? 기간이 달라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공공기관 서류 제출 위해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 다른 경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법

 

 

 

예전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의 일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했기에 직장인은 정말 힘들었죠.

요즘은 웬만한 민원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진행이 가능해서 훨씬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까지 살다가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살면서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진행돼서 문제 되지 않지만 동시에 두 가구를 계약해서 한쪽에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계약서엔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법적인 효력여부와는 별개로 서류 발급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 해결 과정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마도 제 글에 찾아오신 분은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정리합니다.

 

1. 준비물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과 공인인증서입니다.

요즘 관공서에서도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2022.11 기준) 미리 준비해주셔야 하며 만료된 경우 재발급받아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저는 원본 사진을 사진 찍어서 준비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동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로그인해 주세요.

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진행하신 후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페이지 시간이 일정 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불안정한 거 같습니다.

새로운 탭에 등기소 창을 켜거나 하면 로그인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창을 껐다가 켜면 되기는 하더라고요.

 

 

4.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탭 클릭하시고 신규 버튼을 누르면 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쓰고, 순서대로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계약정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구분에서 임대인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임대인 정보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입력을 눌러주셔야 임대인 정보로 임대인 목록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 클릭 후 임차인 정보 작성하고 마지막에 입력을 눌러주셔야 임차인 정보로 저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택하셔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비용 결제하시면 심사 중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신청 완료입니다. 

 


 

 

2. 계약서상 날짜와 다른 실제 거주 기간인 경우 확정일자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는 상태라 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대로면 실제론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깔끔하지만 임대인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임차인이 많으시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유효하지 않아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등기소에서 반려시키고 환불해 줍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작성한 내용이며,

인터넷 등기소는 동일한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지역 등기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설명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Q&A 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그때그때 새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Q: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뒤늦은 확정일자 발급 + 실제 인정된 계약 기간이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다름의 경우입니다.

 

월세 계약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처럼 1년 계약 이후 1년을 더 살고자 하는 경우엔 재계약 서류 작성 없이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Q: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A: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재계약 서류 작성

2. 계약서에 날짜를 수기로 작성해서 변경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하여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 연장 됨'

식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겠죠.


Q: 이렇게 받은 방법으로 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A: 아니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발급받더라도 법적 효력은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채 증명 목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법적 효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조사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관공서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대해선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앞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 날짜만 수기로 변경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확정일자가 찍혀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기준일은 제출한 날짜이므로 앞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발급 하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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